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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정리: 직원이 저지른 잘못, 사장님은 왜 책임져야 할까요?

by 글마당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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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사장, 회사)가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 규정인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의 의미)


민법 제7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직원이 일하다가 잘못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얻는 사장(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위험 책임의 원리와 보상 책임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직원의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손해)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는 조항입니다.


 

2.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요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배상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사용자(고용주)와 피용자(직원) 사이의 관계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에게 피용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심지어 사실상 고용 관계(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불문:
도급이나 위임 관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사용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사무집행 관련성 (가장 중요한 요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넘어, 객관적·외형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는 이 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합니다.

외형이론:
직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목적으로 한 행위일지라도, 외관상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영업사원이 출장 중 개인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회사의 차량을 이용했고 외관상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음.)

④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삼자(피해자)에게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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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의 면책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만, 사용자가 다음의 면책 사유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상당한 주의 의무 입증: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채용)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피 불가능성 입증: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이 '상당한 주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4. 사용자의 구상권의 행사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종적인 책임까지 사용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 책임:
사용자(회사)는 피해자에게 직원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원 또는 회사, 둘 중 누구에게든 배상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에는, 그 돈을 **직원(피용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이 발생합니다.

구상권의 제한:
다만, 구상권 행사는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가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을 직원이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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