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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법적조치

by 글마당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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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즉 대여금반환소송 사례이다.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이를 갚지 못한 경우,

절차진행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기 형사고소와 대여금 소송 병행

대여금 소송 외에 사기성이 있는 경우 사기죄 고소를 병행한다.

고소절차진행시 합의가 성립될 수도 있고, 개인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편하다.

대여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로서 대여금임을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볼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다. 판결문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는, 차용증, 계좌송금내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대표적 증거가 없는 경우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으로 입증한다.

2. 강제집행

민사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통장, 계좌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려면,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준다.

유의할 것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뺀 경우, 즉 추심한 경우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매수인(낙찰자)이 납부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준다.

참고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거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편이 빠르긴 하다. 다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추심까지 맡길 필요는 없다. 성공보수가 너무 높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판결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지고,

채무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변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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