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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제기시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by 글마당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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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민센터, SKT, KT 등 각 통신사, 은행, 국세청 등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안다면,

예를 들면,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근무지 등을 안다면,

위 사실조회신청(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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