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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할까요.

by 글마당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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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 등의 적용이 있으므로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출석이 없더라도 판결은 정상적으로 선고되고,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다만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판결결과를 보다 일찍 알 수는 있습니다.

한편 형사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형사와 민사가 구별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통상 변호사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법정에 가서 판결결과를 듣고 오기는 하지만,

직원의 숫자가 부족한 사무실의 경우, 중요한 사건 외에는 판결결과를 보려고 법정에 가지는 않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민사판결에 대한 불복기간(항소, 상고)은

판결선고시부터가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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