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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금전 대여에서 유의할 점

by 글마당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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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거나 갚을시 유의할 점(대여금 소송 관련)




1. 돈을 빌려줄시 유의할 점(금원 대여시 유의점)

(1) 문제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하여 주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돈을 대여하여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할 사항과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2)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의 입장에서 입증할 사항(대여금반환소송에서 입증할 사항)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첫째, 해당 금원을 건네주거나 이체하여 준 사실,

둘째, 해당 금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변제기 도래사실, 이자도 입증하여야 한다)

 


(3) 유의할 점

위와 같이 입증사항을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유의점도 알게 된다.

1)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건네줄 것이 아니라 계좌로 이체를 해주어야 한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해당 금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이 자연스럽게 입증된다. 계좌이체가 여의치 않다면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계좌이체가 가장 확실하다. 영수증의 경우 상대방이 '나는 모르는 영수증'이라며 발뺌할 소지가 있다.

2)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간 돈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한다. 추후 소송에서 증여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나 상대방과의 관계상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휴대폰 문자내역에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 휴대폰으로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도 소송에서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2. 돈을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의할 점

빌린 돈을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변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금으로 갚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계좌로 이체해 주어 이체내역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이라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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