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으로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병행하기도 함). 대여금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https://blog.kakaocdn.net/dn/cffEtF/btrKUS5dZKp/ET7c94rBtKBZDkWYRDheXK/img.jpg)
1. 원고의 소장접수
- 관할 법원에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
- 관할 법원은 채권자(대여자,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채무자(차용자,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다. 관할 법원을 모르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관할법원찾기)에서 알 수 있다.
-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작성하고 청구원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4. 2. 금 얼마를 빌렸으나 현재까지 이를 갚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청구취지에서 구하고 있는 금원을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드러나도록 기재한다. 즉 청구원인에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한다)
- 당사자의 주소지와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 대여금반환소송의 소장은 관할 법원에 방문(또는 우편)하여 접수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을 보낸다. 대여금반환소송의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 가령 상대방인 피고는 자신이 대여를 받은 것은 맞으나 해당 금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답변한다. 그 밖에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부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을 할 수 있다.
- 답변서에는 위와 같은 반박내용을 기재하여 증거를 첨부하고 해당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답변서 제출도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답변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답변서(부본)을 보낸다.
3. 변론기일
- 통상 소장과 답변서가 원피고간에 오가면 변론기일이 잡힌다.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 준비서면이라는 표제하에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증거를 첨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변론기일에서 소장과 답변서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변론을 하게 된다.
-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것이 없으면 해당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것이나 추가적으로 주장을 해야할 것이 있거나 추가 증거제출이 필요하면 재차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잡힌다.
4. 판결(판단)
- 변론종결시까지의 주장과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 통상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원고는 대여사실과 금원을 건네거나 이체하여 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령 대여사실은 차용증으로 금원을 건넨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문자나 녹취록 등으로 입증한다.
- 원고가 위 사항을 입증하면 피고의 대여금 반환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변제 등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여나 소멸시효 등으로도 다툴 수 있다.
- 1심판결이 선고되면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불복할 수 있다.
* 최대한 소송진행과정을 단순화하여 설명하였다.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치면 법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소송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민사소송, 소액사건은 무엇인가? 절차는? (0) | 2022.08.31 |
---|---|
민사소송 1심 소송절차 안내 (0) | 2022.08.31 |
금전 대여에서 유의할 점 (0) | 2022.08.30 |
대여금 민사소송 소장 작성하기 (0) | 2022.08.30 |
민사소송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서 (0)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