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소송이 시작됨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와 소를 제기 당하는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서초동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의무이행지 재판적, 부동산 소재지 재판적 등 특별재판적도 인정이 되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
종전에는 "종이소송"이라고 해서 소장을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고는 했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쉽게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보편화에 따라 나홀로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수도 상당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배당한 후 소장(부본)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판결선고시까지도 피고의 답변이 없는 경우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라도 제출해 놓고, 추후 상세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도 괜찮습니다.
※구별해야 할 것이 피고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원고 승패가 좌우됩니다.
제1회 변론기일~제n회 변론기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1회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2~3분도 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재판이 끝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서면 위주의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가령, 원고나 피고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증인 등 증거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나 담당 판사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등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이 끝나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바로 지정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추가 주장이나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 속행하여 제2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따라 즉, 증인신청시 증인신문기일이, 감정신청시 감정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론종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는 경우, 재판부는 당해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의 의미는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주장과 증거, 즉 소송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전액 변제를 하였더라도 변제한 사실은 소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실을 반영시키려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재개된 변론기일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거나 당사자가 변론재개신청을 놓친 경우,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반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선고
판결선고기일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선고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경우 소취하 간주라는 불출석 제재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반면,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을 요하지 않고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줍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전자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하여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시송달, 전자소송 자동열람 등의 경우 초일을 산입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판결선고시부터가 아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입니다.
항소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전자소송에서 판결문 열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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