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33.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가압류집행해제신청 등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전자납부하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는 부동산가압류나 그 집행해제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위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그 집행해제신청 등을 하는 경우, 전자소송 접수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의 납부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납부절차와 전자소송 접수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위택스"를 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시 화면인데, 우측 하단 "지방세바로가기"에서 "등록면허세"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에서 "등록분"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위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
202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