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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30.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접수하기.

by 글마당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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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민사소송에서 소장 등, (부동산, 채권)가압류신청서 등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도 각종 서류를 접수하기 편하도록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전자접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2.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



3. 민사신청>>민사가압류신청서으로 접속하면 문서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건명은 "부동산" 선택

나-1. 청구금액 기재. 보통 채권의 원금 기재

나-2.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을 기재.

대여금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이라면 매매대금청구권

등 그 법적성질을 알 수 있게끔 기재.

다.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법원을 선택
(소재지 법원이 어디인지는 "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하여 주소로 검색)

라. 피보전권리의 유형

해당사항에 체크.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마. 집행대상물 목적물 수는 대상 부동산의 갯수를 기재

4.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채권자 선택 후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저장
채무자 선택 후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저장

5.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재


작성예시 클릭하여 참조 후 기재.

신청취지는 신청에 대하여 원하는 결론을 기재하는 곳인데, 기재례가 정해져 있음

신청이유는 신청을 이유있게 하는사실상 법률상 이유를 기재하는 곳임. 작성예시 참조. 정해진 기재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소명자료로 자신의 채권의 존재를 적절히 설명해야 함.

6.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선담보는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는 넘어감


추후 별도 포스팅.


7.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직접입력 체크하고,

부동산종류 체크,

등기고유번호 입력(등기부 첫 장 우측 상단에 있음),

주소 입력,

토지인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 대지, 임야 등 기재

건물인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표시입력.

8.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하여 소명자료, 첨부자료 첨부하기.


소명서류는 증거를 업로드하면 됨.
pdf파일, jpg 등 그림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음.


첨부자료는

위 빨간글씨 가압류신청 진술서 클릭하여 작성하면 자동으로 첨부되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부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됨.

9. 다음 버튼 클릭하여, 최종작성 문서 확인 후 소송비용 납부(휴대폰결제나 가상계좌 입금 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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