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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민사판결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민사판결 등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한 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언제 필요하며,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 또는 진행 중 집행이 끝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필요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는 1)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툴 점이 있었지만 2 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3) 피고가 민사패소판결을 받았는데, .. 2019. 4. 15.
민사소송 증인신문은 어떻게. 오늘은 민사소송 진행시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인증)의 하나입니다. 다만 증인신문절차 대신 사실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만으로 사건의 판도가 뒤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용증 등 물증이 더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없는 경우, 결국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증인신청은 변론기일에 나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알리고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을 거칩니다. 물론 별도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주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2019. 4. 11.
조정기일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점을 찾아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 외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방면, 소송절차를 통한 조정은 상대적으로 성사율이 높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은, 내가 생각하는 합의안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떠한 합의안(조정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합의안만을 생각해 가기 보다는 마지노선부터 가장 희망하는 합의점까지 범위를 지정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원고가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건의 승패가 불분명하다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범위를 정하여 조.. 2019. 4. 10.
민사소송 소액사건 상고심 민사소송에서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소액사건(민사소액)으로 분류합니다. 소액사건의 상고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원심법원(항소심, 2심)에 상고장을 접수(항소심 판결문 수령 후 2주 이내)하여 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합니다. 추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장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는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3240 판결 "..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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