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의 합의점을 찾아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 외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방면, 소송절차를 통한 조정은 상대적으로 성사율이 높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은, 내가 생각하는 합의안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떠한 합의안(조정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합의안만을 생각해 가기 보다는 마지노선부터 가장 희망하는 합의점까지 범위를 지정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원고가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건의 승패가 불분명하다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범위를 정하여 조정에 임하고, 처음에 제시하는 합의안으로 1,500만 원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통상 최초 제시한 합의안에서 감하는 선으로 조정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은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진행되는데, 가급적 확고하고 강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빈틈을 보이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조정을 성립시키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이 불리하게 결론이 날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쉬운 사람'이 불리하게 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의 확인, 서명과정을 거쳐,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추후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조정이 불성룁되는 경우 다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다만 법원이 마련한 중재안으로 강제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되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과 비슷한 절차로, 재판과정에서 별도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얀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과 마찬가지로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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