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부대상고,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부대항소, 부대상고(그리고(부대)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통상적인 상소(2심 법원에의 항소, 3심 대법원에의 상고)절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0시 도달인 경우 등은 초일이 산입됨을 유의). 항소장, 상고장에 항소이유, 상고이유를 기재할 수 있으나, 통상 별도의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2주 이내의 불복기간 내에 항소, 상고를 하지 않았으나(가령, 일부패소, 일부승소의 경우 원심판결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도 불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항소,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항소,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