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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137

[민사소송, 민사집행]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feat. 양식첨부 은행의 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가압류된 계좌가 법인계좌여서 회사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가압류를 빠르게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은행으로부터 당해 가압류 사건 번호를 문의한 후, 2.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위 가압류 사건기록을 복사합니다. 3. 그 후 가압류된 채권만큼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해방공탁 ①법원 공탁계에 금전공탁서를 두 부를 작성하여 제출 ②담당자의 도장을 받은 후 금전공탁서 한 부를 받아 은행에 방문 ③은행에 공탁 4.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접수 ①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 ②별지(가압류된 채권 기재), 해방공탁서사.. 2023. 2. 6.
[민사소송] 차용증을 다투는 방법 민사소송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의 기재내용대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처분문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하기가 가장 쉬운 경우는,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인영)이 나의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은 내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만 하면 됩니다. 부인 내지 부지(도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의 답변을 하는 경우, 오히려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한 원고(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서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다라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나의 것은 맞으나, 내가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 2023. 2. 5.
승소판결 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 본안에 앞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여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이 있고, 특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채무자인 피고는 통상 카드사와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카드결제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의사) 상대소송의 경우,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금을 받는데, 이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경우 위와 같이 채권을 가압류하여 둔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절차인 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 2023. 2. 3.
[나홀로전자소송] 집행문 발급받는 방법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문 자체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은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상단 파란색 바에서 "제증명>>제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제증명종류로 집행문(정본포함)을 체크하고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에서 "당사자별"을 체크하고 발급당사자에서 발급하는 당사자인 원고 본인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고 첨부서류의 경우,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아니..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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