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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폭행, 아동학대 등 형사범죄가 문제되었을 때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하여야 할까요.
긴급한 상황일 경우 112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통상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관할경찰서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파출소, 지구대는 아닙니다.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멀어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조사 참여의 불편이 예상될 때,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후 고소인조사를 받은 다음, 담당 수사관이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 송치하는 절차를 취하기도 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법정된 양식은 없고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사실관계, 처벌을 구하는 범죄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고소인은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담당수사관은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불기소의견일 경우 불송치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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