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소가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소송의 규모, 소로써 청구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여 원금 1,000만 원, 이자 연 25%면 소가는 1,000만 원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
소가 2억 원 이하의 사건은 단독사건,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가령 2억 1원)은 합의부 사건 입니다.
위 대여 원금 1,000만 원의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여금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던 중 청구취지를 증액하여 3억 원으로 변경한 경우,
대여금 사건을 담당하던 소액사건 재판부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중 실무에서 가장 잘 적용되는 규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이행권고결정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fBL7O/btrK3WR3gKF/GDGK3bkF6zxRKJFItBL4Wk/img.jpg)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본조신설 2001. 1. 29.]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소액사건 판결문을 보면, 사건에 대한 판결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위 소액사건심판법에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은 그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집행문을 발급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착오로 놓친 피고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이행권고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문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추완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단독사건이나 합의부 사건에 비하여 절차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집중심리부에 배당이 되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 못지 않게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은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밖에 소액사건은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고,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지 않고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독사건이나 합의부 사건에 비하여 조정으로 종결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은 상고심(대법원) 사건에 있어서도 특칙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받되는 판단을 한 때"를 상고이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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