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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대여금과 투자금 차이

by 글마당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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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중요한 차이에 대하여 설명한다.



2. 투자금이란

투자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투자를 하여 이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명목으로 송금하는 금원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금은 손실을 분담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정산관계를 거쳐 투자원금 미만의 돈을 돌려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원이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오히려 손실을 분담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투자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원금보장약정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투자를 하였는데 해당 사업체가 흑자인 경우에는 적자인 경우와 상황이 다르다. 투자약정에 따라 이익금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다.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3. 대여금이란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것, 쉽게 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돈이다. 이에 더하여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고 이자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른다.

4. 투자금반환소송과 대여금반환소송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이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구분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투자금반환소송이든 대여금반환소송이든 상담을 하다보면 계좌이체내역 외에는 중요한 증거(투자계약서, 차용증)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에는 문자내역이나 이메일내역 등 정황증거나 계좌이체내역 중 원금송금내역 외에 수익금 분배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투자금반환소송의 경우 송금한 금원의 투자금 여부, 해당 업체의 수익, 손실 여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고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송금한 금원의 대여금 여부(증여가 아닌지 판단)가 쟁점이 될 것이다.

5. 결 어

이상의 사정을 잘 이해하여 투자금과 대여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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