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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by 글마당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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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영역에서는 과실의 경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반하여 민사법(민사소송)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가능(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문제는 다각도로 발생합니다. 이 중 과실에 의한 방조(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예컨데,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그 타인이 통장을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통장 명의자의 책임, 남편 명의의 주택을 처가 가장임차인을 내세운 사기 전세자금대출에 이용한 경우 남편의 책임 등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문제됩니다.


이 경우 통장명의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행위, 남편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을 접근할 때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법상(민사소송)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1)고의, 과실, 2)위법한 가해행위, 3)손해발생, 4)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부정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에 고의성이나 주의의무위반(과실)이 없거나, 행위 자체가 적법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 예시 사안이 민사소송에서 문제될 때, 간과하기 쉬운 점이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통장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통장명의자에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남편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처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대출은행에 전세보증금 명목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발생한 사안에서 남편의 행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과실 부분도 다투어야 하지만, 인과관계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는 일응 긍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에서 의미있는 인과관계는 법률적인 측면의 인과관계를 뜻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인과관계 판단시 행위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즉,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갑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갑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갑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갑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 이를 통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접근매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인과관계 판단시 예견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이든 피고의 입장이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실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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