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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무엇.

by 글마당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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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2) 위법행위, 그리고 3) 이로 인한 손해발생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술 자리에서 주먹다짐을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고의로 인한 위법한 폭행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친구의 스마트폰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학적이 아닌 사회경험칙에 따른 상당인과관계입니다. 가령 을이 갑을 폭행하여 갑이 한 쪽 눈을 실명한 경우를 예로 들어봅니다. 한 쪽 눈을 실명한 갑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실명 한 탓에 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을의 폭행과 교통사고 간에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는 있지만, 법상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될 것입니다. 형법상 자주 등장하는 예로, 살인자를 출산한 여성에게 살인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손해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으나, 쇼파 위에 떨어뜨린 경우, 손해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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