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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민사소송 보정명령 관련하여 보정서 양식 샘플

by 글마당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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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이 종종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일 수도 있고, 인지대, 송달료 보정일 수도 있으며, 청구취지 불분명으로 인한 보정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을 하는 경우,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보정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보정을 하는 당사자가 보정서를 작성하여 직접 업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인지대 보정의 경우에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인지대를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라는 식으로 보정을 하였음을 알립니다.

다만 주소보정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체크를 하면 보정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민사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유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정본을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고의 최후 주소지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소지로 조회를 해보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는데,

피고가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바가 없다면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 은행,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할게 되면, 보정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여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보정명령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 정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정서 샘플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보정서 샘플.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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