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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강제경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양식

by 글마당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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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아무리 절차 진행을 신속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토지 등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명도소송까지 거쳐야 한다면 지나친 소모가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는 간이한 절차인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기한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은 가능하지 않고 별도의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기재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hwp
0.01MB
대법원 2004. 9. 13. 2004마505 결정[부동산인도명령]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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