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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샘플 첨부합니다.

사기, 폭행 등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본인 및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고소취지, 고소이유를 기재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고소범죄사실, 처벌을 구하는 범죄가 포함되면 족합니다.)
고소취지에는 가령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는 뜻을 기재합니다.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2020. 10. 1.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소이유에는 사건의 경위(사실관계), 피고소인의 죄책(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가령 사기죄의 경우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은 2020. 10. 1. 고소인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급한데 쓸데가 있으므로 잠시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저녁 8시 32분 피고소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현재 많은 빚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급여도 압류된 상황입니다. 피고소인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고소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죄책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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