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서식

민사소송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은?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첨부

by 글마당 2022. 8. 31.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 1심 진행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접수 →  n회 변론기일 →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 공방 → 변론종결 → 판결선고
(n회 변론기일- 보통 3~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변론종결이란, 재판을 마친다는 것인데, 민사소송절차적인 의미는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한 사항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통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는 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생기거나 청구원인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청서가 변론재개신청서입니다. 법원은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재개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n회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다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샘플).hwp
0.05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