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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① 계좌이체내역과 ② 차용증을 증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② 차용증을 받기 여의치 않은 경우 문자, 카카오톡 대화로 증거를 남겨둡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정하여야 할 사항은 ① 원금 ② 이자 ③ 이자 지급일 ④ (원금) 변제일 정도면 되고,
그 밖에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의 경우 채무자의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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