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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최종심인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TZZS/btrK4D6Xgl1/YOTEzZ6qYZ2q5a5zRwjNL1/img.jpg)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추가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4DrrW/btrK3YjaJ14/NfeJ25Teb3E1MgOKVuKvZK/img.png)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고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고, 당해 법원은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상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권조사사항 등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위 상고이유서 접수기한 내에 주장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원심법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관점에서 작성합니다. 즉, 이 사건은 '이것이 옳다.'라는 방향 보다는 '원심법원의 판결은 이 점에서 잘못되었다.'는 식의 논리 전개가 타당합니다.
상고이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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