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놓으면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주차된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의 앞뒤에 굴삭기구조물 등을 둔 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경찰까지 불렀으나 몇 시간이 걸려서야 차량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흔히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 대법원 판시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아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이상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조문에서 손괴죄의 요건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 할 것입니다.
재물의 변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령, 음식을 먹는그릇에 소변을 보는 행위도 그릇의 효용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재물손괴]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법률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월세 임대차계약서 미리 읽어보기. (0) | 2022.10.04 |
---|---|
[민사소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소송과 대상청구 (0) | 2022.09.26 |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요(ft. 통신비밀보호법) (1) | 2022.09.19 |
돈 빌려줄 때(대여금) 유의할 점. 민사소송 대비. (2) | 2022.09.08 |
음식점 리뷰와 명예훼손 (0) | 2022.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