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이슈

주차된 차를 막아놓으면 재물손괴죄?

by 글마당 2022. 9. 22.
728x90
반응형

주차된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놓으면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주차된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의 앞뒤에 굴삭기구조물 등을 둔 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경찰까지 불렀으나 몇 시간이 걸려서야 차량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흔히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 대법원 판시는 재물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아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이상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조문에서 손괴죄의 요건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 할 것입니다.

재물의 변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령, 음식을 먹는그릇에 소변을 보는 행위도 그릇의 효용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재물손괴]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