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문화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선의의 업주, 회사에 피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명예훼손죄를 통하여 악성댓글을 처벌하고 있는데,
본인이 블로그나 리뷰로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보면,
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됩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단둘이 대화가 아닌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사실적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위 제3자가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전파가능성은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배민) 리뷰, 네이버 블로그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이 되고 다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진실한 사실은 처벌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개진한 것인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모두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등 건전한 리뷰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견개진이라도 욕설을 하여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우선 사실적시가 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제시에 그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사실적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부정해야 할 사유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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