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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민사소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소송과 대상청구

by 글마당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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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빌려주고 갚는 등 금전과 같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 가상화폐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주위적으로 가상화폐를 구하는 것으로 하되,

예비적으로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도 함께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청구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화폐를 시세로 환산하여 한화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즉 원고가 희망하는 재판의 결론을 기재하는 곳이고,

청구원인은 위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가령,

청구취지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원고는   2021.2. 1. 피고에게 금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가상화폐 소송에서도 당연히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1btc를 지급하라. 만일 위 비트코인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경우에는 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은

원고는 2021. 2. 1. 피고에게 비트코인 1btc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대상청구 액수는 소제기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추후 변론종결 무렵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재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대상청구의 액수산정은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 무렵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제기 시점과 변론종결 사이에 비트코인 시세는 변동되므로 청구취지변경절차(대상청구 금액 변경)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나.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한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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