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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생활법률] 월세 임대차계약서 미리 읽어보기.

by 글마당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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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정도 되면 원룸을 알아보고는 합니다. 그 밖에도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기타 사정 등에 따라서 월세, 전세을 알아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어떤 집이 괜찮은지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의 인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날짜를 정하여 임대인과의 대면 하에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 전에 발빠르게 계약금을 입금하여 두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도 계약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걸어놔야 믿고 기다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개사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시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줄 한 줄 정독하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읽어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기타...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가면, 계약서를 빠르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인데요.

임대차 목적물을 의마합니다.

이 부분은 주소가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시1


예시2

그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월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2) 계약기간이 맞는지
3) 잔금일(잔금일에 집을 인도받습니다)은 언제인지

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시1처럼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예시2처럼 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전대 등 금지, 손해배상, 관리비, 해제 등에 관한 일반론적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못하고 타에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규정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월세 외에 관리비 지출도 발생합니다.

관리비는 빌라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른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특약에 매월 얼마 식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수도, 전기세 등도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가령 화장실이 막히는 등),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은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담하여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되면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상태대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연적 마모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지체된 경우에 대하여 지연이자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같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 포기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특약" 부분을 주의깊게 보여야 합니다.

특약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특유한 약정을 넣은데, 가령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하거나, 계약기간 전에 임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령 화장실 수리)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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