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예인, 유투버들의 층간 소음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들의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어놀아 아랫집에서 sns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가 하면, 모 유투버는 오피스텔을 얻어 새벽까지 방송을 하는데, 격한 춤을 추거나 큰 음악소리로 아랫층에 사는 거주자에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빈도수가 잦고 소리가 큰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층간 소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제기 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원감정을 통해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자체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 감정을 인식한 경우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음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소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동영상 촬영인데, 녹음이 아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동영상에 소음측정기가 나오게끔 측정하여 언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녹음만 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어떤 소음인지 알기가 어렵고, 녹음기를 통하여 녹음된 소리의 데시벨 측정은 녹음기의 성능 등에 의하여 좌우되어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동영상만으로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령 동영상을 통하여 녹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음이 윗집인지 아니면 옆집인지 등에 대하여 영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족, 이웃, 경비실 등의 사실확인서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모 유투버의 층간 소음의 경우에는, 해당 유투버가 그 시각에 방송하여 업로드한 영상을 추가로 증거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연예인 등이 sns에 올린 사진도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자체가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이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의 난제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증거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비행장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행장을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항이 가지는 공공성과 아울러 원고 및 선정자들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가지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거주지역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률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 장례비용 분담은 어떻게 (0) | 2023.01.26 |
---|---|
[법률용어]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 (0) | 2023.01.04 |
[생활법률] 월세 임대차계약서 미리 읽어보기. (0) | 2022.10.04 |
[민사소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소송과 대상청구 (0) | 2022.09.26 |
주차된 차를 막아놓으면 재물손괴죄? (0) |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