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서식

민사소송 소송구조 신청서 양식 첨부

by 글마당 2023. 1. 3.
728x90
반응형

 

당사자가 변호사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선임의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지만,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이에 상응할 정도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변호사선임료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인데,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1)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인용결정

3) 소송구조결정문 수령

4) 소송구조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알아보기

5) 소송구조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 방문

6) 변호사선임 계약체결

7) 사건 종료 후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문 정본으로 변호사선임료 청구(100만 원 상당)

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참고할 점은,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변호사선임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추가 선임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라서는 추가선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와 소송구조를 받는 금액으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로 나뉩니다.

참고하시고 소송구조 변호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나아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재단에서 변호사선임료를 지원합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절차는

- 법률구조재단에 전화하여 구조요건 문의,

- 법률구조신청서 제출

- 구조결정시 변호사 상담 후 선임

입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나 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모두

법원에 소속된 변호사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소속된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임하게 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이 점에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다릅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소송수행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이상 소송구조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고, 소송구조신청서 파일은 아래 첨부합니다.

 

소송구조신청서.hwp
0.01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