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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by 글마당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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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조문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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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한민국의 입법례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공연히라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A와 B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A가 B가 다른 사람 바람을 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A가 C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사실을 B에게 이야기 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C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름으로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단순하 욕설을 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X새끼"라는 욕설을 공연히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은 명예훼손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가령, C가 어떤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사이버명예훼손)됩니다. 

즉, 1) 비방의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3) 사실 또는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비방의 목적은 적시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야 하므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명예훼손행위를 할 것을 요합니다. 공공연하게 할 것을 요하므로, 가령 단둘이 주고 받는 카카오톡에서 대화의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 표현을 쓰는 경우는 위 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톡, SNS게시 등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게임의 경우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해당 닉네임을 지칭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동죄(사이버명예훼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닉네임이 실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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