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포장이사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포장 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혹시 고가의 물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면 어쩌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귀금속 등의 경우에는 직접 소지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악기, 가구 등 직접 이동시키기 어려운 큰 물건의 경우가 문제됩니다.
추후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이사 전 물품의 존재 여부, 온전한 상태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가 아닌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사 전 해당 악기가 있었다는 점, 악기에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일정한 금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진, 동영상 촬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보다 확실한 방법은 이사업체의 참여 아래 해당 물품의 수량,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점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하자 수리비용이 될 것입니다. 하자 수리비용이 교환가치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교환가치 내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량, 상태, 손해배상액이 모두 입증되더라도, 만약 이사업체의 고객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사업체가 고가의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이 해당 물품은 고가의 물품이므로 운송에 주의를 요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은 고객측의 과실로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가의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입증의 난해함, 과실상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절차 진행의 부담감이 따르므로, 지나치게 고가의 물건이라면 개별적으로 운송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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