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동안 권리자의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변론주의 취하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 밖에 3년, 1년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가령 절도행위가 있다면 불법행위인 절도시점부터 10년이 도과하면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날로부터 3년"은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법 규정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판례를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인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둔 경우, 형사고소 당시에 알았다고 보아야 할지, 당해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는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지 문제됩니다.
이는 개별 사례마다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 취지로 보입니다.
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상해를 당하는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 알았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절취를 당한 사실을 알았으나 범인이 누군지 모른 경우에는 수사절차를 통하여 용의자가 특정되고 특정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을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하 참고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갑이 수차례 강간 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을의 강간 등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은 무고죄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어 이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강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 상고 [사취금반환]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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