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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소송, 민사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by 글마당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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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방법과 배당이의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환가가 된 경우, 이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재절차가 진행된 경우

- 낙찰자(매수인)의 매수대금 완납
- 배당기일의 지정
- 배당표 작성
- 배당기일에 배당실시

순으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당절차를 중단합니다.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제1회 변론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당해 배당이의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 한 후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를 간주하는데 비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1회 기일 불출석만으로 소취하를 의제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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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배당이의]

【판결요지】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로는 더 이상 배당표를 다툴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배당표는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받아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판결요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상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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