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

이사업체 고가의 물품, 벽지, 창틀 등 파손시 손해배상

by 글마당 2023. 1. 31.
728x90
반응형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포장이사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포장 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혹시 고가의 물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면 어쩌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귀금속 등의 경우에는 직접 소지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악기, 가구 등 직접 이동시키기 어려운 큰 물건의 경우가 문제됩니다.

추후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이사 전 물품의 존재 여부, 온전한 상태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가 아닌 고객이 부담합니다.

이사 전 해당 악기가 있었다는 점, 악기에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일정한 금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진, 동영상 촬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보다 확실한 방법은 이사업체의 참여 아래 해당 물품의 수량,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점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반응형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하자 수리비용이 될 것입니다. 하자 수리비용이 교환가치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교환가치 내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량, 상태, 손해배상액이 모두 입증되더라도, 만약 이사업체의 고객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사업체가 고가의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이 해당 물품은 고가의 물품이므로 운송에 주의를 요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은 고객측의 과실로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가의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입증의 난해함, 과실상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절차 진행의 부담감이 따르므로, 지나치게 고가의 물건이라면 개별적으로 운송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