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그 밖에 의무이행지 관할법원,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이 인정됨)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통신사, 은행 등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소의 (희망하는) 결론을 적어야 하는데, 정해진 기재례가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 결론을 기재합니다.
대여금 소송이라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청구라는 점,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날짜, 원고의 서명, 날인을 합니다.
소장에는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네이버" 등 검색창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시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전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던 시기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하였는데,
전자소송의 보편화로 소송서류의 발수신을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이라고 칭하지만,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이를 수령한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변론 기일변경신청서 양식 첨부 (0) | 2023.02.03 |
---|---|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양식 첨부 (0) | 2023.02.03 |
[민사소송] 변론재개신청서 샘플 양식 첨부 (0) | 2023.02.02 |
[형사고소] 고소장 양식, 샘플 첨부 (0) | 2023.02.02 |
[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첨부(feat. 청구이의소송) (0)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