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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양식 첨부

by 글마당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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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당해 형사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경우,

고소취하서 원본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합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합의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수통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등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에는 사본의 제출로 충분합니다.

이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샘플을 첨부합니다.



고소취하서

고소취하서 샘플.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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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합의서 샘플.hwp
0.02MB


형사고소의 실익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또는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서 형사고소를 하여 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익은 무엇일까요.

형사고소는 형사처벌 여부가 달려있으므로 피고소인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를 하여 두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고, 상대방이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수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피해를 보다 빠르게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하여 둔 범죄가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고소인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이 아닌, 즉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을 형사합의를 위하여 무모하게,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무고죄 성립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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