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금전청구)에서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고는 판결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1심판결만으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통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주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둘째,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 후 최종변제시까지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 연 12%의 부담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
변제공탁의 사유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판결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는 것은 변제공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항소심 피고 승소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이 가능하지 않고, 설령 공탁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공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 12%는 그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지급의 문제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하는 경우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가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지급이 된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고가 자력이 충분한 자인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원고가 수령한 금원을 소비하거나 약속과 달리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항소심 승소 후 별도로 가지급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 항소심 소송에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을 당하는 문제
피고가 원고의 가집행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가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 12%의 지연이자의 부담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피고 승소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차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지급물반환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해두어야야 합니다.
※ 담보조건으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현금으로 담보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변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12%의 부담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소송촉진법상 연12%의 부담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고 가지급을 해두거나 가집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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