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래 어플리케이션(어플)은 우리 생활에서 떼어 낼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톡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공적인 어플을 만들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어플리케이션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제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계약이 중도 해제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어플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아 기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음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물품대금등]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위 판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작, 공급 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이고,
도급계약의 법리상 일이 완성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이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완성도(진척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계약이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그 완성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하자, 완성도와 관련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은 대부분 감정인의 감정서를 적용하여 법리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령 1,000만 원의 소프트웨어(어플) 제작 계약에서 민사소송에서 감정을 받아본 결과 완성도가 90%에 달한다면, 개발자는 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수가 인정되는 식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완성도 90%라는 것과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치명적인 하자는 없는지 등 별도의 쟁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감정절차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기타 참고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력의 실적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상 소프트웨어 제작, 공급계약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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