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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비트코인을 빌려준 경우 민사소송

by 글마당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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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재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빌려주었을 때, 이를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비트코인의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비트코인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빌려준 비트코인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령, 1btc로 청구할지, 한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청구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외화채권의 경우 외화 자체로 청구하거나, 이를 한화로 환산하여 청구합니다.

외화채권을 한화로 환산하는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빌려준 수량에 따라 1btc, 2.1btc 등으로 청구하면 되지만,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 접수시 기준 비트코인의 현 시세에 따라 청구한 후 추후 변론종결 무렵 비트코인의 시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가령 1btc 대여금 소송 소장 접수시에는 1btc가 1,500만 원이었는데, 변론종결 무렵 2,500만 원이 된 경우, 청구금액을 2,50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간단하게 비트코인으로 직접 청구를 하면 되지, 번거롭게 한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비트코인으로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집행이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해외의 비트코인 거래소나 가상화폐지갑을 이용하는 경우 사실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화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비트코인 보다는 한화로 청구하는 것이 강제집행 진행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한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직접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이용하는 국내의 업비트나 빗썸 등의 거래소를 알아낸 후, 위 업비트나 빗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해외거래소로 빼돌리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압류집행을 해놓은 후 소송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채무자가 비트코인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비트코인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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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추심절차의 진행 모습은, 채권자가 민사소송 승소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결정을 받아, 비트코인거래소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의 가상화폐지갑에 해당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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