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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문 자체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은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상단 파란색 바에서
"제증명>>제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제증명종류로 집행문(정본포함)을 체크하고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에서 "당사자별"을 체크하고
발급당사자에서 발급하는 당사자인 원고 본인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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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고
첨부서류의 경우,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결정문 정본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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