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본안에 앞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여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이 있고, 특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채무자인 피고는 통상 카드사와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카드결제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의사) 상대소송의 경우,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금을 받는데, 이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경우 위와 같이 채권을 가압류하여 둔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절차인 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압류추심명령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할 양식은 채권 중 전체 채권 중 일부 채권만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가압류된 부분은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채권은 새롭게 압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청취지는 본압류전이 문구와 압류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000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1기재 채권은 본압류로 전이하고, 별지목록 2기재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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