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예인 열애설 보도가 나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형사고소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열애설 보도, 유포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적시하는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허위사실일 경우 법정형이 보다 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를 말합니다.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그런데 '누구와의 열애'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열애사실에 부가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령 열애설 당사자의 일방이 결혼한 사람이어서 불륜의 문제가 이슈화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모 연애인은 열애설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 고소로 대응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열애설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정이 부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안감 조성 문자 반복적 발송행위[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처벌법] (0) | 2023.02.09 |
---|---|
[성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0) | 2023.02.09 |
[성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0) | 2023.02.08 |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0) | 2023.02.08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 (0) |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