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특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된 장소를 의미하고 반드시 사람이 빽빽이 있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의 대표적인 예는 찜질방, 목욕탕 등입니다. 가령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는 행위는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성범죄의 구성요건은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요건과 그곳에서의 추행을 그 구성요소로 합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즉,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는 형법과 성폭력특례법 등으로 규제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행위 관련 판례
1.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피고인은 2008. 7. 19. 05:30경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찜질방 5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3조 소정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위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와 같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좁아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찜질방 수면실은 위 규정 소정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법 제13조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 내용, 공중이 밀집해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 뿐만 아니라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추행발생의 개연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에도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추행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위 규정 후단부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와 전단부인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와의 법규범의 체계적 관련성을 토대로 할 때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의 의미내용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에 추행범행 당시에 반드시 공중이 실제로 밀집해 있어야만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목적 내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좁아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수면실과 같이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찜질방을 공중밀집장소로 보고 위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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