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한다면, 이를 보는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우선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일 것을 요하고,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므로, 상대방이 이미 스팸처리를 하여 현실적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동죄가 성립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미 스팸처리를 하여 그 문자의 내용을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불안감을 유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며 1심판결에 불복한 사안에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위 법률상의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도달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위 법률 위반죄의 고의 또한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할 것까지 인식하여야만 위 법률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한 이상, 위 법률상의 도달은 마쳐졌다 할 것이고, 위 법률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문자가 스팸처리되었어도 동법상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송된 문자의 해석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으로는 단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성립됩니다.
다만 위 죄는 모두 반복적 또는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2차례 정도의 문자발송행위를 위 죄들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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