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대여금 소송 등 금전청구 소송에서 채권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 등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나 압류신청시 제3채무자의 진술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시
1. 건물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 상대방인 피고의 거주 아파트 소유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 임대차관계를 추정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 시도를 해 볼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여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 진술도 함께 신청
2. 대표적인 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에 가압류 시도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채무자의 예금(예금채권) 유무, 금액을 알 수 없는 때 제3채무자의 진술도 함께 신청
제3채무자의 진술을 함께 신청하여 두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액수 등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보통 거주 아파트의 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 임대차나 전세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 중이고 상당한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신청시 제3채무자의 진술도 함께 신청하여 두면, 가압류신청인으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여부, 액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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