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취하 간주인데,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소취하 간주까지 시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취하 간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가 간주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인이 항소 후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가 간주됩니다(소취하가 아님).
그렇다면 배당이의의 소는 어떨까요.
우선, 배당이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인지, 다투려는 범위는 어떠한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를 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일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장을 접수한 후, 소장사본, 소제기증명원 등 배당이의의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데, 배당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에 채권자인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소취하 간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을 다투는 채권자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상 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소취하 간주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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