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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인은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인데, 가령 지급명령신청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만으로 지급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은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주가 도과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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