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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경우,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위 상단바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한 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위 그림에서 우측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란에 부동산 건별 수수료 3,000원을 입력한 후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등기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접수합니다.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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