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장, 답변서 등 서류의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재판도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소송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URL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번거롭게 위 주소를 치지 않아도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처음 접속하는 경우 이것저것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크롬이나 엣지를 지원하지 않고 익스플로어만 지원하는 점도 단점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서 좌측 상단의 "사용자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일반사용자등록>내국인 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 그림처럼 약관에 동의를 체크하고 실명확인,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사이트맵"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사이트맵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정보관리"란의 "공동인증서갱신"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된 공동인증서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매번 필요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알아본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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